사업소개

직접 시설 설치 운영 과정
  • 1지역교회 사업계획 수립
  • 2법인 이사회 의결
  • 3시설설치 신고서 접수(관할관청)
  • 4심의 (관할관청)
  • 5결정통보
  • 6시설운영 (법인지도감독)
위탁 시설 수탁 운영 과정 직접 시설을 설치 운영 과정 직접 시설을 설치 운영 과정
시설 설치 및 위, 수탁 운영과 관련한 한국장로교복지재단(법인)의 업무 과정이 궁금합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예장통합교단의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교단 소속 교회만 업무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방법

2. 부동산을 저희 법인에 귀속(기증)시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3. 필요 부동산을 저희 법인에 임대(무상임대)해 주어 시설설치 인가 후 운영(개 교회가 담당)하는 방법.




위의 방법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의 법적 행정업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전 필요사항을 기재한 청원서(해당 노회 사회부장을 경유한 노회장의 추천서 첨부)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수된 청원서는 법인의 시설설치 관련 ①심의위원회의 → ②이사회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심의 시, 시설 운영협력 담당 교회의 여건(재정, 인적자원, 환경 등)을 고려 (연 예산 3억이상, 교인수 200명이상,법인 후원금 시설 :월 25만원 이상, 복지관 : 월 50만원 이상) 합니다.




* 법인후원은 의무조건이며 시설운영비 지원 후원과 별도입니다. 법인 후원금액은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수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운영비용은 시설운영 협력교회가 법인을 통해 지원합니다.

본 법인의 업무지원 기능은 시설설치(위탁) 및 운영에 관한 법적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시설을 설치(수탁) 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설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담당하는 것 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시설을 위탁 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의 업무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할 관청과 협력적 의사가 개진되어야 합니다.



시설위탁 법인 공모에 의거 신청된 법인 중 적격 법인을 선정하여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이므로 운영을 희망하는 교회의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관공서의 시설 위탁법인체신청 모집공고는 기간은 통상 2주정도의 일정을 두고 게재됩니다.

교회에서는 2주내에 참여를 위한 의사결정 회의(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등)를 하기에도 촉박한 기간이기에 사전 준비는 필수입니다.   



교회내부에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하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가정하여 업무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① 교회내부 의사결정 완료 (제직회 회의록 또는 당회 회의록 사본, 노회추천서)




②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 청원서 발송 (공고문,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관련 자료 포함) (시설장으로 추천하는 자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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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사무국 담당자 현장확인

법인 시설설치 관련 심의 위원회(이사회) 회의



청원 허락 결의 시- 행정업무 지원여부 결정통보



④ 청원교회에 업무지원 관련 약정서류 확인 날인 요청

(동의 및 확약서, 자부담 승낙서, 법인 후원약정서 -Q 1에 제시된 내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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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원교회로부터 법인 요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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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설 위탁 신청서류 작성(시설관련 서류는 시설장, 법인 서류는 법인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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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당 관청에 접수 및 심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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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탁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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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운영협력 교회에서 시설 운영

후속업무 (사업자등록, 직원의 사회보험가입, 직원선발, 개원식 등) 진행


교회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업무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국가가 자체 보유한 부동산이나 임차한 부동산 공간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비영리 법인(예: 유지재단 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설치를 한정하는 경우 교회 부동산을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임대(무상임대) 또는 교회가 임차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사용권한을 줌으로써 시설설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교회가 보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 소재지역의 시설욕구 조사

필요한 시설이 어느 분야인지 확인되어야 설치인가 받기 용이함 

       

교회내부 의사결정 완료 (제직회 회의록 또는 당회 회의록 사본, 노회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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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 청원서 발송

(시설설치 법적 행정업무 지원청원,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관련 자료 포함)

(시설장으로 추천하는 자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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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사무국 담당자 현장 확인

법인 시설설치 관련 심의 위원회(이사회) 회의

청원 허락 결의 시- 행정업무 지원여부 결정통보

④ 청원교회에 업무지원 관련 약정서류 확인 날인 요청

(동의 및 확약서, 자부담 승낙서, 법인 후원약정서 - Q 1에 제시된 내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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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원교회로부터 법인 요청서류 접수





⑥ 시설설치 신고 관련 서류 작성(시설관련 서류는 시설장, 법인 서류는 법인 사무국)

(부동산은 법인에게 무상임대 또는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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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당 관청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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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설설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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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시설 운영(운영협력 교회)

후속업무 (사업자등록, 직원의 사회보험가입, 직원선발, 개원식 등) 진행 




* 시설설치 관련 준비서류

1. 청원서  2. 해당지역의 현황 및 사업필요성 조서  3. 노회장 추천서  4. 제직회 회의록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시설장 피 추천자 이력서 7. 시설물(부동산) 관련 등기부 등본  8. 동의 및 확약서, 자부담승낙서, 법인후원약정서 9. 기타 시설설치에 필요한 서류


교회가 부동산을 기증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업무절차가 궁금합니다.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기증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증하려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수락 여부의 결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기증된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 된 후에는 기증자에게 반환이 불가능 합니다.

즉 법인의 재산이 된 것으로 기증자가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 기증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채무관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수증이 가능합니다. 




1) 토지만을 기증하는 경우

(1) 토지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희망 시설의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건축비 지원 시 기부채납의 조건이 있을시 별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2) 법인의 재정 보유상황이 충분한 경우 검토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 아니기에 재정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 토지만을 기증하여 법인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고 교회가 협력하여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방법은 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토지 기증과 건축비를 지원하는 경우

(1) 토지와 건축비를 교회가 부담하는 경우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 기증 교회의 재정상 시설설치 인가 후 국가의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경우 토지 소재지 관할관청의 보조금 지원협력 약속이 없으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건물만을 기증하는 경우 



(1) 건물 소유권만을 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 주무관청 및 건물 소재지 관할 관청의 의견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 됩니다.

① 건물이 지어진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 점유에 대한 권리 요구 및 사용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증 불가능 합니다.

② 위의 문제가 없는 경우 건물 소유권만을 기증받아도 시설인가가 가능한 경우 수증 가능합니다.

③ 위 ②의 경우라 할지라도 차후 법인의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등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업무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보유한 부동산 활용(기증의사) 결정

부동산 소재지역의 시설욕구 조사 - 필요한 시설이 어느 분야인지 확인 

     


교회내부 의사결정 완료 (제직회 회의록 또는 당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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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 청원서 발송

(시설설치 지원 청원서, 기증의향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관련 자료 포함)

(시설장으로 추천하는 자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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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사무국 담당자 현장 확인

법인 시설설치 관련 심의 위원회(이사회) 회의



청원 허락 결의 시- 부동산 수증 및 행정업무 지원여부 결정통보 

④ 청원교회에 부동산 수증 및 업무지원 관련 약정서류 확인 날인 요청

(동의 및 확약서, 자부담 승낙서, 법인 후원약정서 - Q 1에 제시된 내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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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원교회로부터 부동산 기증서와 법인 요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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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설설치 신고 관련 서류 작성(시설관련 서류는 시설장, 법인 서류는 법인 사무국)

(기증 부동산 법인명의 등기 이전 - 법인 주무관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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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당 관청에 시설설치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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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설설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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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시설 운영 위탁(운영협력 교회)

후속업무 (사업자등록, 직원의 사회보험가입, 직원선발, 개원식 등) 진행 




* 시설설치 관련 준비서류 

1. 청원서  2. 기증의향서 3. 해당지역의 현황 및 사업필요성 조서  4. 제직회 회의록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시설장 피 추천자 이력서 7. 시설물(부동산) 관련 등기부 등본  8. 동의 및 확약서, 자부담승낙서, 법인후원약정서 9. 기타 시설설치에 필요한 서류


시설설치(편입) 청원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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