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기증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증하려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수락 여부의 결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기증된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 된 후에는 기증자에게 반환이 불가능 합니다.
즉 법인의 재산이 된 것으로 기증자가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 기증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채무관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수증이 가능합니다.
1) 토지만을 기증하는 경우
(1) 토지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희망 시설의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건축비 지원 시 기부채납의 조건이 있을시 별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2) 법인의 재정 보유상황이 충분한 경우 검토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 아니기에 재정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 토지만을 기증하여 법인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고 교회가 협력하여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방법은 실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토지 기증과 건축비를 지원하는 경우
(1) 토지와 건축비를 교회가 부담하는 경우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 기증 교회의 재정상 시설설치 인가 후 국가의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경우 토지 소재지 관할관청의 보조금 지원협력 약속이 없으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건물만을 기증하는 경우
(1) 건물 소유권만을 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 주무관청 및 건물 소재지 관할 관청의 의견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 됩니다.
① 건물이 지어진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 점유에 대한 권리 요구 및 사용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증 불가능 합니다.
② 위의 문제가 없는 경우 건물 소유권만을 기증받아도 시설인가가 가능한 경우 수증 가능합니다.
③ 위 ②의 경우라 할지라도 차후 법인의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등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업무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보유한 부동산 활용(기증의사) 결정
부동산 소재지역의 시설욕구 조사 - 필요한 시설이 어느 분야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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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내부 의사결정 완료 (제직회 회의록 또는 당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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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 청원서 발송
(시설설치 지원 청원서, 기증의향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관련 자료 포함)
(시설장으로 추천하는 자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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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사무국 담당자 현장 확인
법인 시설설치 관련 심의 위원회(이사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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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허락 결의 시- 부동산 수증 및 행정업무 지원여부 결정통보
④ 청원교회에 부동산 수증 및 업무지원 관련 약정서류 확인 날인 요청
(동의 및 확약서, 자부담 승낙서, 법인 후원약정서 - Q 1에 제시된 내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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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원교회로부터 부동산 기증서와 법인 요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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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설설치 신고 관련 서류 작성(시설관련 서류는 시설장, 법인 서류는 법인 사무국)
(기증 부동산 법인명의 등기 이전 - 법인 주무관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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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당 관청에 시설설치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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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설설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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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시설 운영 위탁(운영협력 교회)
후속업무 (사업자등록, 직원의 사회보험가입, 직원선발, 개원식 등) 진행
* 시설설치 관련 준비서류
1. 청원서 2. 기증의향서 3. 해당지역의 현황 및 사업필요성 조서 4. 제직회 회의록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시설장 피 추천자 이력서 7. 시설물(부동산) 관련 등기부 등본 8. 동의 및 확약서, 자부담승낙서, 법인후원약정서 9. 기타 시설설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