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본부 및 산하기관(영유아복지시설 제외) 23년 결산
- 작성일2024.02.28
- 조회수616
- 작성자한국장로교복지재단
첨부파일
2.재단본부및산하기관 결산서 총괄.pdf 2-1.재단본부및산하기관 결산서 세입.pdf 2-2.재단본부및산하기관 결산서 세출.pdf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9조(결산)에 의거, 법인의 2023년 결산서를 보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9조(결산)에 의거, 법인의 2023년 결산서를 보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