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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밭노인복지관 2021년 제12회 직원(취사원) 공개채용 재공고

  • 작성일2021.06.04
  • 조회수1,784
  • 작성자밤밭노인복지관

첨부파일

밤밭노인2021-12차_직원 공개채용취사원 재공고.hwp

본문

밤밭노인 공고 제202112

밤밭노인복지관 2021년 제12회 직원 공개채용 재공고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는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밤밭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노인복지의 가치를 더하며 열정과 섬김의 리더쉽으로 노인복지를 함께 만들어갈 분들의 지원바랍니다.

 

202164

밤밭노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및 직급

직무분야

인원

직무내용

취사원

취사원

1

· 경로식당 음식 조리

· 취사, 배식, 조리, 식당 위생관리

 

2. 보수기준

직급

급여

기준

비고

취사원

1,370,000

(사회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별도)

· 시급 8,782(주휴수당 포함)

 

 

3.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직종 및 직급

고용형태

임용일 / 근무시간

비고

취사원

계약직

임용 예정일 - 2021. 7. 1

수습 기간 2021. 7. 1~ 9. 30(3개월)

계약 기간 2021.07.01.~2022.06.30

~08:30~15:00

<16시간, 휴게시간 13:00~13:30>

 

임용일에 따라 근로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방법

1차 시험 : 서류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한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평정표에 의거 심사하여 2차 면접심사 응시대상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결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응시자 중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2차 시험 :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조직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응시자 중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5. 응시 자격요건

[공통요건]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직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직 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기준]

직종 및 직급

직무분야

자격기준

취사원

취사원

· 65세 이하인자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6. 채용일정 및 제출서류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채용공고 : 2021. 6. 4.()2021. 6. 18.() 14:00 * 긴급 채용

원서접수

· 기 간 : 2021. 6. 4.()2021. 6. 18() 14:00 도착분에 한함

· 방 법 : 이메일 접수(younglove18@naver.com) *1차 서류 합격자 개별 연락

면접일정 : 2021. 6. 22() 15:00 예정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필수)

경력기술서 1(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조

합격자 임용 : 공고 계약일정 참조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채용

신규 채용 수습기간 및 채용 철회에 대한 사항

인사규정에 의거, 신규 채용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을 철회할 수 있음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및 기관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중요 이력,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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