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관련 자료 제출(5월 21일까지)
- 작성일21.05.13
- 작성자한국장로교복지재단
첨부파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제도 리플렛_홈페이지 게시.pdf 210303 사업주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pdf본문
관련공문 : 예총복 제2021-59호(2021.5.10)
재취업서비스 작성양식대로 2021년 5월 21일까지 법인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혹 관련 업무(신고)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없음"으로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참고하셔서 향후 발생자에게 정해진 제도대로 적절한 안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 제도 리플렛
첨부 2.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주 운영매뉴얼